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업무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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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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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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