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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 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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