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업무보고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금융지주회사등금융위원회내용금융감독원장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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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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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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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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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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