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