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1.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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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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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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