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보고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금융지주회사채무자회생파산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1.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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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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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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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