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1.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