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정부
2.예금보험공사
3.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②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1.동일인에 관한 사항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주주 또는 사원
나.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1.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