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