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6.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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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완전자회사 특례는 경영투명성 요건과 모범규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법상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규정도 배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완전자회사 특례는 경영투명성 요건과 모범규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법상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규정도 배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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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