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1.은행
2.종합금융회사
3.금융투자업자
4.보험회사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②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1.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3.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③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1.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2.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3.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4.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
5.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6.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7.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