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