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