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 및 합병의 인가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해산합병금융위원회규정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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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합병계약서
2.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1.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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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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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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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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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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