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합병계약서
2.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1.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