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1.신청인에 관한 사항
2.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1.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