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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의4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1.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삭제 <2016.7.28>
6.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8조의6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삭제 <2014.11.24>
15.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삭제 <2014.11.24>
18.삭제 <2016.7.28>
19.삭제 <2016.7.28>
20.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1.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24.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8.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9.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36.법 제57조의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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