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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 인가의 세부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1.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삭제 <2010.1.18>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1.삭제 <2014.12.30>
2.「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5.「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6.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1.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2024.12.31>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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