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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경영공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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