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