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경영공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등금융위원회규정금융지주회사제1항제1호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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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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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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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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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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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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