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1.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삭제 <2010.11.2>
5.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