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의4조 ·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