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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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②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③삭제 <2017.8.16>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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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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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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