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14.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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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
1.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 인가기준 | 세부기준 가. 주식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1.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5제1항 관련) |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제16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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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