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1.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