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8조 (경영지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1.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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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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