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1.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