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초과신용공여의 축소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용공여당해금융위원회본문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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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1.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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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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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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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