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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