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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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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