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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