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의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고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