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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