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의2조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