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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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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