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무역피해무역피해지원조치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세이프가드조치국내산업물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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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무역피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이하 "무역피해지원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개정 2014.1.21>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는 각각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 및 판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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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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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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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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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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