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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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2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3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4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제22조의5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22조의6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제24조 ·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제25조 ·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제25조의2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제25조의3 · 구제조치의 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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