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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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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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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