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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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신용카드 수납관련 질의사항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외발행 카드 수납이 가능하며 카드결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니고 환불도 특정금융정보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4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카지노 보관증·바우처 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니나 현금과 칩 교환은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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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카지노 보관증을 칩으로 교환하는 거래만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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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신용카드 수납관련 질의사항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외발행 카드 수납이 가능하고 현금 이동 없는 결제는 고액현금보고 대상이 아니며, 환불과 별개로 고객확인ㆍ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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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Q.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CTR)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지급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이며,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CTR 보고의 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금융회사등에게 "직접" 지급·영수하는 거래에 한정되며, 계좌간 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방법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 또는 그에 준하는 지급수단(이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KoFIU)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상 대량 현금 유출입 감시를 위한 핵심 보고제도(CTR)입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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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Q.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CTR)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지급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이며,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CTR 보고의 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금융회사등에게 "직접" 지급·영수하는 거래에 한정되며, 계좌간 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방법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 또는 그에 준하는 지급수단(이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KoFIU)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상 대량 현금 유출입 감시를 위한 핵심 보고제도(CTR)입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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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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