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민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현금등중계기관대통령령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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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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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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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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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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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