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채무자
2.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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