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7조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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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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