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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07조 ·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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