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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규칙 · 제11조

민사집행규칙 제11조 · 공고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고)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법원게시판 게시
2.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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