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고)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법원게시판 게시
2.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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