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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규칙 · 제189조

민사집행규칙 제189조 ·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법 제258조제3항ㆍ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2.집행관이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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