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금전
2.「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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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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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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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동산강제경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보증금을 별도 제공해야 하며 일반입찰 보증금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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