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25조제1항 각호에 적은 사항
2.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3.조회할 재산의 종류
4.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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