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31조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3.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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