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보전처분의 신청
2.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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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 함께 인용상표법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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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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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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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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