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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