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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12조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가압류명령의 표시
3.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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