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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