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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