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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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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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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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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