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0조 ·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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