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조문 원문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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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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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