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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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가처분으로 보관 중이던 준설선이 태풍으로 침수된 사안에서 집행관의 피항 판단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한 국가배상 판단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2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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