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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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집행법원의 심문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제3조 ·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군원조요청의 절차제5조 · 집행참여자의 의무제6조 · 집행조서의 기재사항제7조 ·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제8조 · 최고ㆍ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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