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1조 (평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ㆍ구조ㆍ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평가액 산출의 과정
8.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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