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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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차령이 도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등록돼 있으면 압류등록이 아니어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가 등록돼 있으면 압류등록 전이라도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가 등록돼 있으면 압류등록 전이라도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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