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자동차의 표시
3.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4.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