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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3조 ·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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