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