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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156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②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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